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하라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오빠인 구호인 씨에게 양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구하라가 9살 때 집을 나가 20년 가까이 연락되지 않고 있던 친모도 상속을 요구하면서 재산분할 논란이 일었습니다.

 

가수 고 구하라가 남긴 재산을 직접 키운 아버지와 오빠 구호인씨에게 친모보다 더 많이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구호인씨와 구하라 아버지는 친모에 대해 "구하라가 9살 때 집을 나가 20년 가까이 연락되지 않고 있다가 장례를 치르던 중 찾아왔다"며 재산 상속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는 유가족인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하라의 유가족 기여분을 20%로 정한다"고 18일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족인 구하라 아버지와 구호인 씨는 구하라의 재산 20%를 먼저 배분받고, 나머지 80%를 친모와 절반씩 나눠 갖게 됩니다. 구하라 아버지와 오빠가 전체 재산의 60%를, 친모가 40%를 분할 받습니다.

 

재판부는 "구하라의 아버지는 약 12년 동안 상대방(친모)의 도움 없이 혼자 양육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인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아버지가 구하라를 특별히 부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부모가 이혼을 했더라도 자녀 양육은 공동의 책임이 있음에도 전혀 친모가 12년 동안 부양의무 이행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상대방과 방해한 정황이 없음에도 전혀 친모가 구하라를 만나려 하지 않았다는 점 ▶그동안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구하라를 부양해 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구하라 장례식장에서 엄마의 충격적인 행동> 

 

 

이제 와서 상복을 입겠다고 하길래 이를 용납할 수 없어서 구하라의 오빠는 말렸고 말싸움을 하는 사이 친모의 핸드폰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확인 결과 장례식장에서의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녹음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하고 장례식장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구하라 친모의 이상한 행동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조문을 온 연예인들에게 사진을 찍자고 요청했다는 것인데요, 그중 홍석천 씨도 있었다고 합니다. 홍석천 씨는 어떤 분이 아주 친근하게 다가와 사진을 요구했고 지금 상황이 아니니 거절을 한 후 알아보니 구하라의 친모였다고 합니다.

 

 

 

 

 

 

거기다 장례 첫날 돈 이야기까지 오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구하라가 극단적인 시도를 할 때마다 가장 먼저 간 것은 오빠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보호자로 부모를 요구했고 어느 날, 아빠가 올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구하라법>

 

구호인 씨의 법률 대리인인 노정언 변호사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인정해준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행법 체계 하에서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하라법은 부모나 자식 역할을 게을리한 이들은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법의 범위를 넓히는 게 요지입니다. 현행 민법 제 1004조는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 결격 사유로 인정되는데, 여기에 '직계존속 또는 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면 됩니다.

 

<구하라 재단>

구하라의 오빠는 상속된 돈으로 구하라재단도 설립한다고 알렸습니다.

 

<구하라 재산>

 

이번 분쟁으로 구하라 재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구하라는 생전 부동산 투자를 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하라는 과거 11억 5600만 원에 매입한 청담동 단독주택을 신축해 보증금 7000만 원, 월세 750만 원에 임대한 적이 있었으며, 이후 2015년 이 주택을 20억 8000만 원에 매각해 엄청난 시세차익과 임대수익을 올렸습니다.

 

이후 이 금액으로 같은 해인 2015년 서울 논현동에 대지 251.8㎡(76.16평), 연면적 574.97㎡(173.92평)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다세대주택 건물을 32억 1500만 원에 매입했으며 이 건물을 2017년까지 임대해오다 38억 원에 매각, 시세 차익 6억 원에 임대수입 4억 원으로 2년 만에 10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구하라의 재산이 100억에 달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으나, 주변 확인 결과 100억까지는 아니다고 하네요. 

 

 

구하라 출생 사망 학력

 

<구하라 프로필>

 

출생: 1991년 1월 3일

사망: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학력: 운천초등학교- 전남중학교- 전주예술고등학교- 동명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성신여자대학교

구하라는 대한민국의 배우이자 가수로, 걸그룹 카라의 멤버였습니다. 2008년 김성희의 카라 탈퇴 직후 열린 오디션을 거쳐 뽑혔으며 카라 미니 1집 Rock U로 2008년 7월 24일 정식 데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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